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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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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8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 1.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 2.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 2. 29.>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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