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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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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8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 1.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 5.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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