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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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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2.>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2.> ** 1.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 1. 가맹점수수료 **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 ** 3.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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