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2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2:56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