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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 시험 및 그 자격증을 의미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21년까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으로서, 기존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인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증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업그레이드시킨 자격이다. 정보보호전문가는 2001년 신설되고 2005년 국가공인을 받았으며, 2013년부터 정보보안(산업)기사의 신설이 결정되면서 2012년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기존 정보보호전문가 자격 보유자에게는 2011년 이전 취득자는 2013년까지, 2012년 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필기 면제 혜택을 주었다. 2013년부터 시작하여 연 2회씩 시험을 보다가, 2022년부터는 연 3회씩 응시 가능하다. 응시 자격은 정보처리기사와 동일하게 관련학과가 의미가 없고 4학년이면 볼 수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 '3년제는 졸업 + 동일 및 유사직종 실무 경력 1년', '2년제는 졸업 + 동일 및 유사직종 실무경력 2년', 이도저도 아니면 '동일 및 유사직종 4년 경력'으로도 응시 가능하다. 인터넷진흥원 시절에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응시할 수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응시 가능하다. 응시료는 기존의 기사 시험과 동일하다. 비전공자에게 기사 시험 응시 자격을 없애자는 말이 여러번 나왔으므로 비전공자는 기회가 될 때 정보처리기사나 정보보안기사 등 전공에 상관없이 딸 수 있는 기사 자격증을 따놓는 게 좋다. 설령 비전공자에게 기사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더라도, 기사 자격 소지자는 다른 기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보보안기사는 전공자들도 정말 어려워하는 시험이라 관련 업계 일을 하고 있거나, 보안 관련 업종으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학원을 다닌 경우 등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기타''' * 정보보안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독학학위제를 통하여 정보통신학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 2021년부터 정보보안산업기사에 한해 과정평가형 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 2022년부터 검정업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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