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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제4회 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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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출문제]][[분류:보안]][[분류:정보보안기사]] 과목: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 문제 == 90.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의 효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것으로 본다. *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 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 ③ 공인전사저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④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 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풀어보기 == * [https://q.fran.kr/문제/5103 해당 문제 풀어보기] * [https://q.fran.kr/시험/정보보안기사/제4회 정보보안기사 제4회 시험 풀기] == 정답 == * '''4번''' == 해설 ==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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