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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조치 == * '''제3조(정보보호조치의 내용)'''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하여야 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정보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별표 1의 정보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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