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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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1번째 줄: | 21번째 줄: | ||
##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 ||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 ||
##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
##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