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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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20221115,19044,20221115)/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20221115,19044,20221115)/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20221115,19044,20221115)/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20221115,19044,20221115)/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사( | |||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 ||
## | ##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 | ||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
## 이사( | ##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
##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 ##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 ||
55번째 줄: | 54번째 줄: | ||
==== 역할<ref>『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ref> ==== | ==== 역할<ref>『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ref> ==== | ||
# | #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 ||
#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 #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 ||
#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 #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 ||
63번째 줄: | 62번째 줄: | ||
==== 직위<ref>『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2항</ref> ==== | ==== 직위<ref>『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2항</ref> ==== | ||
# 임원( | #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 | ||
==== 자격요건<ref>『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 및 별표 1</ref> ==== | ==== 자격요건<ref>『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 및 별표 1</re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