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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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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조(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관이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의 제정ㆍ수정 및 보완 ** 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법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4조|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복구 지원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 6.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해설== [[분류:정보통신기반 보호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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