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Maintenance script
(
토론
|
기여
)
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2:53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1조(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관이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3.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의 제정ㆍ수정 및 보완
4.
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복구 지원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6.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해설
분류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