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3조
편집하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 * ①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 2. 29., 2012. 5. 23., 2013. 3. 23.> * ④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 5.> * ⑤위원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4조|법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분류:정보통신기반 보호법]][[분류:법률]]
요약: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