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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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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공분야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이하 “공공분야 실무위원회”라 한다)와 민간분야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이하 “민간분야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공공분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 차장이 되고, 민간분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며,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 ④ 각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한다. ** 1. 공공분야 실무위원회: 다음 각 목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나.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2. 민간분야 실무위원회: 제1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⑤ 각 실무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위원회가 위임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5. 23.] ==해설== [[분류:정보통신기반 보호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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