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18일 (토) 22:52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은 매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