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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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토) 22:5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6. 9. 22., 2019. 6. 11.>
- 1.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 2.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 3.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1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