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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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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7조(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조치) *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가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28., 2019. 6. 11., 2021. 12. 7.> **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 2.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ㆍ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ㆍ지진ㆍ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ㆍ기술적 조치 ** 3.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원 선발ㆍ배치 등의 조치 ** 4.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비상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 및 시행 ** 5. 침해사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계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해설== [[분류: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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