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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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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 ① 본인확인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 2. 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한다) ** 3.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휴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본인확인업무 휴지ㆍ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 서류 ** 2.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 3. 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 4. 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1. 8. 29.] * [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7로 이동 <2018. 7. 17.>] ==해설== [[분류: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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