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30일 (목) 17:47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62조(국제협력)
  •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1. 삭제 <2020. 2. 4.>
    •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