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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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컴플라이언스]][[분류:정보보안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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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의해 나라에서 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필수적으로 취약점 분석·평가를 해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보고하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자격이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의해 나라에서 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필수적으로 취약점 분석·평가를 해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보고하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자격이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기관==
==전문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공유·분석센터
*정보공유·분석센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등(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등(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정보공유·분석센터===
===정보공유·분석센터===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정보통신ISAC)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정보통신ISAC)
* 금융보안원(금융ISAC)
*금융보안원(금융ISAC)
* 지역정보개발원(행정ISAC)
*한국지역정보개발원(지자체ISAC)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3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3조)
 
*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 시큐아이닷컴
*시큐아이닷컴
* 싸이버원
*싸이버원
* 안랩
*안랩
* 에스티지시큐리티
*에스티지시큐리티
* 에이쓰리시큐리티
*에이쓰리시큐리티
* 인포섹
*SK쉴더스
이상 7개(2012년 11월 기준)
*이글루코퍼레이션
 
이상 8개(2012년 11월 기준)


==근거 법령==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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