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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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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7조(통지의 내용 및 방법) *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발생 내용 ** 2. 발생 원인 **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와 공고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유출된 이용자 정보의 개요(파악된 경우에 한정한다) **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해설== [[분류:클라우드컴퓨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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