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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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일 (금) 22:4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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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