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편집하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3.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6.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 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8.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9.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추진실적의 제출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분류:클라우드컴퓨팅법]][[분류:법률]]
요약: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