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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Specification | ;Standard; Specification | ||
== 표준의 정의 == | == 표준의 정의 == | ||
* 국내법에서의 정의: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 또는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 단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물체, 성능, 능력, 배치, 상태, 동작, 절차, 방법, 수속, 책임, 의무, 권한, 사고방법, 개념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결정 | * 국내법에서의 정의: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 또는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 단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물체, 성능, 능력, 배치, 상태, 동작, 절차, 방법, 수속, 책임, 의무, 권한, 사고방법, 개념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결정 | ||
* ISO/IEC Guide 2(2004)에서의 정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공통적이고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 | * ISO/IEC Guide 2(2004)에서의 정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공통적이고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 | ||
== 표준화의 목적 == | |||
; 생산, 소비, 유통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능률을 증진시키고,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을 통해 상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 도모 | |||
# 단순화와 호환성 향상 | |||
#* 복잡성 억제 및 예방 효과를 통해 복잡한 사물의 증가와 무질서 억제 | |||
#* 서로가 교환하여 쓸 수 있는 성질인 호환성을 향상 | |||
# 의사소통 원활화 | |||
#* 관련자 모두의 상호 협력에 이해서 추진되는 경제 사회 활동 | |||
#* 전체적인 합의에 따른 표준 제정 | |||
#* 반대하는 표준 원안에도 의사소통을 통해 제정된 표준을 따르도록 최대 노력 필요 | |||
# 경제성의 추구 | |||
#* 동시에 최대의 편익을 얻는 것은 아니며 기능상의 조건이나 안전성을 충부히 고려한 경제성 | |||
#* 활동의 합리화, 능률화를 지향하므로 활동의 특성에 따르지 않음 | |||
# 공공이익의 증대 | |||
#* 인간이 생명 존중과 국민 복지의 달성을 지향하고 산업정책에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 미 복지 우선시 | |||
#* 안전성 확보를 통해 인간 생명 보호 및 사고 발생에 따른 비용 손실 절감 | |||
# 기술 장벽 방지 | |||
#* 표준협정을 통해 상이한 표준화 관련 제도와 절차 지양 | |||
#* TBT 협정으로 기술표준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상품이동 장벽 제거 | |||
== 표준의 구분 == | == 표준의 구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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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주체에 따른 구분 === | === 제정주체에 따른 구분 === | ||
* 국제표준 : | * 국제표준 : 전세계 각국의 관련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는 표준화 단체가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 ||
* 지역표준 : 특정 국가의 관련 단체로 회원자격을 제한한 표준화 단체가 채택한 | * 지역표준 : 특정 국가의 관련 단체로 회원자격을 제한한 표준화 단체가 채택한 규격 | ||
* 국가표준 : 국가기관이 채택한 | * 국가표준 : 국가기관이 채택한 규격 | ||
* 단체표준 : 업계, 단체, 학회 등의 특정 단체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 * 단체표준 : 업계, 단체, 학회 등의 특정 단체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 | ||
* 사내표준 : 특정 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이나 규정 | * 사내표준 : 특정 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이나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