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
6번째 줄: | 6번째 줄: | ||
==해설== | ==해설== | ||
[[분류: | [[분류:개인정보 보호법]][[분류:법률]] |
2022년 6월 30일 (목) 17:59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4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초 당해 연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등의 단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리적·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은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