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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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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1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법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해설== [[분류:개인정보 보호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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