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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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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0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 [[분류:개인정보 보호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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