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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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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다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제2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해설== [[분류:개인정보 보호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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