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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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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이하 같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해설== [[분류:개인정보 보호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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