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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보안]][[분류:컴플라이언스]][[분류:개인정보보호‏‎]]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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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ive는 각 회원국들의 입법 방향을 제시 할 뿐 강제·구속력은 없었으나, GDPR은 EU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짐
* Directive는 각 회원국들의 입법 방향을 제시 할 뿐 강제·구속력은 없었으나, GDPR은 EU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짐
* 서문(Preamble or Recital) 173항 + 11장 99조로 구성
* 서문(Preamble or Recital) 173항 + 11장 99조로 구성
== 제정 목적 ==
* '디지털 싱글 마켓'에 적합한 통일되고 단순화된 프레임워크
** 단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One Single set of data protection rules)
** 원스톱 샵 메커니즘(One-Stop-Shop : 1 interlocutor and 1 interpretation)
* 권리와 의무 강화(Strong rights, Clearer Obligations, More Trust)
** 정보주체 권리 확대 : 동의 조건 강화. 데이터 이동권/잊혀질 권리 등 도임
** 기업의 책임성 강화 : DPO 지정,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신고제 등 도입
* 현대화된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마련
** 개인정보 감독기구간 협력 강화(예 : 공동조사)
** 법 적용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설립
** 신뢰할 수 있고 비례적인 제재 부과(credible and proportionate sactions)


== 주요 용어 ==
== 주요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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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R이 기존 EU의 지침과 내용상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주요 기본 원칙은 거의 동일)
* GDPR이 기존 EU의 지침과 내용상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주요 기본 원칙은 거의 동일)
* 기존 Directive도 까다로웠지만 강제력이 부족했고, 과징금의 강도가 약하였음
* 기존 Directive도 까다로웠지만 강제력이 부족했고, 과징금의 강도가 약하였음
* '''주요 이슈'''
* 가장 큰 차이는 Directive → Regulation. 즉 실제 집행 가능성이 커진 것
** Directive → Regulation. 즉 실제 집행 가능성이 커진 것
* 이슈가 되는 것은 전 세계 매출액 4%라는 큰 과징금 기준
** 지리적 적용 범위 확대. 한국 등 역외기업 까지 제재 가능
** 최대 전 세계 매출액 4%라는 큰 과징금 기준


== 국내법과의 비교 ==
== 국내법과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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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DPO가 여러 기업의 DPO를 할 수도 있음
*** 한 DPO가 여러 기업의 DPO를 할 수도 있음
*** 책임자 보다는 전문가 개념
*** 책임자 보다는 전문가 개념
* '''개인정보 이전 적법성에 관한 차이'''
** '''한국법'''은 오로지 동의 base
** 다른 예외 조항들은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으며 동의를 받는 것이 기본. 동의를 받기가 쉬우며, 철회나 무효화가 쉽아 거의 모든 경우 적법성을 동의를 통해 인정받음
** '''GDPR'''은 총 6가지의 방안
** 동의는 훨씬 까다로우며 동의를 미흡하게 받을 경우 법적 분쟁에서 무효화 될 수 있음. 법정 분쟁에서 무효화 되거나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면 사후 처리과정이 복잡하므로 동의 보다도 다른 적법성 요소를 찾는 경우가 많음


*아동의 기준
*아동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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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의 기준
*민감정보의 기준
** 전체적인 의미는 비슷함
** 전체적인 의미는 비슷함
** GDPR에선 추가로 민족·인종에 대한 정보를 민감 정보로 보고 있음.
** 유럽은 민족·인종에 대한 정보를 민감 정보로 보고 있음.


*범죄정보
*범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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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 '''한국법'''에서는 공공기업만 함
** '''한국법'''에서는 공공기업만 함
** '''GDPR'''에선 민간기업도 포함함
** '''GDPR'''에선 민감기업도 포함함
 


==참고==
==참고==
* 과징금 부과의 11가지 기준 : 흔히 알려진 전세계 매출의 4%, 1천만(2천만) 유로 등은 최대 상한선이며 실제로는 아래 11가지 기준에 의해 과징금이 정해짐. 그리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바로 딱지가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 부과 전 시정 조치, 경고, 조정 등의 과정이 있게 됨.
* 과징금 부과의 11가지 기준
** 위반의 성격, 중대성 및 지속 기간
흔히 알려진 전세계 매출의 4%, 1천만(2천만) 유로 등은 최대 상한선이며 실제로는 아래 11가지 기준에 의해 과징금이 정해짐
** 위반의 의도성 또는 태만 여부
** 정보주체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조치
**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고려한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책임 수준
**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이전에 범했던 관련 법규의 위반 여부
** 위반을 해결하고 위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감독기구와의 협조 수준
** 위반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개인정보의 종류
** 감독기구가 위반을 인지하게 된 경위, 특히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위반 통지 여부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게 감독기구의 명령이 부과된 바가 있는지 여부
** 승인된 행동 강령 또는 인증 매커니즘의 준수 여부
** 위반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 등 가중 및 경감 요소


==출처==
==출처==
* [https://ec.europa.eu/info/law/law-topic/data-protection/data-protection-eu_en 공식 : Directive (EU) 2016/680]
* [https://ec.europa.eu/info/law/law-topic/data-protection/data-protection-eu_en 공식 : Directive (EU) 2016/680]
* [http://cppg.tistory.com/entry/다운로드-우리-기업을-위한-GDPR-안내서20175 우리 기업을 위한 GDPR 안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cppg.tistory.com/entry/다운로드-우리-기업을-위한-GDPR-안내서20175 우리 기업을 위한 GDPR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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