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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53번째 줄: | 53번째 줄: | ||
*** 한 DPO가 여러 기업의 DPO를 할 수도 있음 | *** 한 DPO가 여러 기업의 DPO를 할 수도 있음 | ||
*** 책임자 보다는 전문가 개념 | *** 책임자 보다는 전문가 개념 | ||
* '''개인정보 이전 적법성에 관한 차이''' | |||
** '''한국법'''은 오로지 동의 base | |||
** 다른 예외 조항들은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으며 동의를 받는 것이 기본. 동의를 받기가 쉬우며, 철회나 무효화가 쉽아 거의 모든 경우 적법성을 동의를 통해 인정받음 | |||
** '''GDPR'''은 총 6가지의 방안 | |||
** 동의는 훨씬 까다로우며 동의를 미흡하게 받을 경우 법적 분쟁에서 무효화 될 수 있음. 법정 분쟁에서 무효화 되거나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면 사후 처리과정이 복잡하므로 동의 보다도 다른 적법성 요소를 찾는 경우가 많음 | |||
*아동의 기준 | *아동의 기준 | ||
60번째 줄: | 66번째 줄: | ||
*민감정보의 기준 | *민감정보의 기준 | ||
** 전체적인 의미는 비슷함 | ** 전체적인 의미는 비슷함 | ||
** | ** 유럽은 민족·인종에 대한 정보를 민감 정보로 보고 있음. | ||
*범죄정보 | *범죄정보 | ||
85번째 줄: | 91번째 줄: | ||
** '''한국법'''에서는 공공기업만 함 | ** '''한국법'''에서는 공공기업만 함 | ||
** '''GDPR'''에선 민간기업도 포함함 | ** '''GDPR'''에선 민간기업도 포함함 | ||
==참고==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