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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1.2.3.위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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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관리 계획 수립 ==== 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을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행인력''' : 위험관리 전문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법률 전문가, IT 실무 책임자, 현업부서 실무 책임자, 외부 전문컨설턴트 등 참여(이해관계자의 참여 필요) *'''기간''' : 최소 연 1회 이상 수행될 수 있도록 일정 수립 *'''대상''' : 인증 범위 내 모든 서비스 및 자산(정보자산, 개인정보, 시스템, 물리적 시설 등) 포함 *'''방법''' :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평가 방법론 정의 *'''예산''' : 위험 식별 및 평가 시행을 위한 예산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 경영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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