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4.3.관리체계 개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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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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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관리체계 개선
!1.4.3.관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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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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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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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 style="text-align:center; width : 10%" |'''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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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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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width : 10%"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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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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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세부 설명==


==== 근본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이행 ====
====근본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이행====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하여 추가 확인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
*근본원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문제점의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이행
*근본원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문제점의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이행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공유 및 교육 실시
<blockquote style="width:70%;">'''※ 재발방지 대책(예시)'''  
<blockquote style="width:70%;">'''※ 재발방지 대책(예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 개정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 개정
*임직원 및 외부자에 대한 교육 강화 또는 개선
*임직원 및 외부자에 대한 교육 강화 또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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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점검 체크리스트 또는 방식 개선 등
*내부점검 체크리스트 또는 방식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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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공유 및 교육 실시


==== 개선 결과확인을 위한 기준·절차 수립 ====
==== 개선 결과 확인을 위한 기준·절차 수립====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 및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리체계 측면에서의 핵심성과지표(보안성과지표) 도출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 및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리체계 측면에서의 핵심성과지표 (보안성과지표)''' 도출
*핵심성과지표(보안성과지표)에 대한 측정 및 모니터링 절차 수립·이행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효과성에 대한 확인 및 측정 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
<blockquote style="width:70%">'''※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 관련 보안성과지표(예시)'''
<blockquote style="width:70%">'''※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 관련 보안성과지표(예시)'''
*보안 정책·지침 위반율(외부 전송규정 위반율, 보안우회 시도율 등)
*보안 정책·지침 위반율(외부 전송규정 위반율, 보안우회 시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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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점검 수행률 등
*자가점검 수행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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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성과지표(보안성과지표)에 대한 측정 및 모니터링 절차 수립·이행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효과성에 대한 확인 및 측정 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


==증거 자료==
==증거 자료==


*내부점검 결과보고서
*관리체계 점검 결과보고서
*관리체계 점검 조치계획서·이행조치결과서
*재발방지 대책
*재발방지 대책
*효과성 측정 지표 및 측정 결과(경영진 보고 포함)
*효과성 측정 지표 및 측정 결과(경영진 보고 포함)


==결함 사례==
==결함 사례==  


*내부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상 문제점이 매번 '''동일하게 반복되어 발생'''되는 경우
*내부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상 문제점이 매번 동일하게 '''반복되어 발생'''되는 경우
*내부 규정에는 내부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 수행된 내부점검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내부 규정에는 내부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 수행된 내부점검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관리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핵심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경영진 보고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리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핵심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경영진 보고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리체계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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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2024년 1월 31일 (수) 20:45 판


개요

항목 1.4.3.관리체계 개선
인증기준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세부 설명

근본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이행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하여 추가 확인
  •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
  • 근본원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문제점의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이행

※ 재발방지 대책(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 개정
  • 임직원 및 외부자에 대한 교육 강화 또는 개선
  • 이상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자동화(계정관리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검토·승인 절차 개선
  • 내부점검 체크리스트 또는 방식 개선 등
  •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공유 및 교육 실시

개선 결과 확인을 위한 기준·절차 수립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 및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리체계 측면에서의 핵심성과지표 (보안성과지표) 도출

※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 관련 보안성과지표(예시)

  • 보안 정책·지침 위반율(외부 전송규정 위반율, 보안우회 시도율 등)
  • 보안 예외 승인 건수
  • 보안 프로그램 설치율
  • 악성프로그램 감염률
  • 자가점검 수행률 등
  • 핵심성과지표(보안성과지표)에 대한 측정 및 모니터링 절차 수립·이행
  •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효과성에 대한 확인 및 측정 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

증거 자료

  • 관리체계 점검 결과보고서
  • 관리체계 점검 조치계획서·이행조치결과서
  • 재발방지 대책
  • 효과성 측정 지표 및 측정 결과(경영진 보고 포함)

결함 사례

  • 내부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상 문제점이 매번 동일하게 반복되어 발생되는 경우
  • 내부 규정에는 내부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 수행된 내부점검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 관리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핵심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경영진 보고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관리체계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