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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11.5.사고 대응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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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인지 후 신속한 대응·보고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의 징후 또는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정의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침해사고 초기 대응 및 증거 보존 조치 **침해가 의심되는 정보시스템의 접속권한 삭제·변경 또는 접속차단 조치 **네트워크, 방화벽 등 대내외 시스템 보안점검 및 취약점 보완 조치 **사고 조사에 필요한 외부의 접속기록 등 증거 보존 조치 **로그 분석 등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 *다음 사항을 포함한 침해사고보고서 작성 및 내부 보고 **침해사고 발생일시 **보고자와 보고일시 **사고내용(발견사항, 피해내용 등) **사고대응 경과 내용 **사고대응까지의 소요시간 등 *침해사고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경우 보고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진까지 신속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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