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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6.1.네트워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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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2.6.1.네트워크 접근 |- | style="text-align:center; width:10%" |'''인증기준'''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조직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내부 네트워크는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노드서버존(블록체인 참여 및 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서버 등)은 내부 및 다른 서버존의 장비들과 불필요한 통신/터미널 접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을 제어하고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 노드서버들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포트만 허용하고 있는가? ***(권고)1024이후 포트로 적용 *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간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 월렛 접근 인원·시스템에 대한 별도 네트워크 존을 구성하고 접근통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대역별 IP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DB서버 등 외부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설 IP로 할당하는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IDC, 지사, 대리점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시 전송구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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