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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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ISMS-P 인증 기준 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ISMS-P 인증 기준 3.1.5.간접수집 보호조치|3.1.5.간접수집 | '''[[ISMS-P 인증 기준 3.1.5.간접수집 보호조치|3.1.5.개인정보 간접수집]]''' |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아야 하며,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의 요구권리를 알려야 한다.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아야 하며,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의 요구권리를 알려야 한다. | ||
'''[[ISMS-P 인증 기준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 '''[[ISMS-P 인증 기준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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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 '''[[ISMS-P 인증 기준 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 ||
*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정보주체(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정보주체(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