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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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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정 고지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중요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에는 4가지의 법정 고지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20px; margin-left:20px; margin-right:20px">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시 고지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div> *정보주체의 동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여부 결정, 동의 내용의 구체성 및 명확성 등 적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20px; margin-left:20px; margin-right:20px">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 단, 본 규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 </div>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함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20px; margin-left:20px; margin-right:20px"> '''★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중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div>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20px; margin-left:20px; margin-right:20px"> '''★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 종이 인쇄물, 컴퓨터 표시화면 등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매체의 특성과 정보주체의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div> ※ 상세한 내용은 ʻ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ʼ 참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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