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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2.4.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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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단말장치 권한 획득 시 동의 ====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범위''' *스마트폰 및 이동통신이 가능한 태블릿 PC에 적용 *2G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경우, 사실상 앱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블루투스, 와이파이, 테더링 등의 기능만 수행하는 기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스마트워치는 화면 크기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동의 기능을 당장 구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선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하도록 권장(다만 고지·동의 기능이 구현된 기기가 제조된 이후부터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와 동일하게 적용)</div> *앱이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설치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여야 함.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필수적 접근권한)과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접근권한(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고지한 후,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함. **'''(필수적 접근권한인 경우)''' ***①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② 해당 정보 및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야 함. **'''(선택적 접근권한인 경우)''' ***위의 ①, ②와 함께 ③접근권한 허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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