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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이용자 수 기준=== {| class="wikitable" !정보통신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나.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과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는 인증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종합병원'은 매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하거나 지정이 최소 될 수 있다.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종류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연간 총 매출액의 합으로 산정 하며, 여러 가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매출액은 국세청 등에 신고된 금액 또는 내부적으로 결산자료 등을 마련하여 공인회계사 등의 검증을 거친 객관적 자료를 이용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으면 내부 회계자료에 대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친 자료를 이용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구분(예시) **정보통신서비스 온라인 판매, 광고, 콘텐츠 이용 등으로 발생한 매출액과 부가수익, 수수료, 세금 등을 포함한 총 합계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통해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연간 국내·외 매출액 {| class="wikitable" !구분 !서비스 설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내역 |- |예약 서비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상품 및 서비스 판매매출, 수수료, 회원수익 매출, 광고매출, 부가수익 등 |- |전자문서교환 (EDI)서비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문서교환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자 |콘텐츠 판매매출, 수수료, 광고매출, 회원 수익매출, 부가수익 등 |- |전자지불 (PG)서비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불중계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지불중계수수료, 서비스매출, 회원수익매출, 부가수익 등 |- |인터넷 포털 서비스 |정보통신망 유·무선 포털 사이트를 제공하는 사업자 |온라인 광고매출, 정보제공 수수료, 중계 수수료, 콘텐츠, 이용매출, 부가수익 등 |- |인터넷 전자상거래 |쇼핑몰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판매 매출, 수수료, 광고매출, 부가수익 등 |- |인터넷 방송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문기사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콘텐츠 판매매출, 수수료, 광고매출, 회원 수익매출, 부가수익 등 |- |인터넷 게임 |인터넷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게임이용매출, 아이템 판매매출, 광고매출, 수수료, 부가수익 등 |- |금융 관련 서비스 |정보통신망을 통한 금융업, 연금업,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인터넷 뱅킹·주식 거래·선물 거래 수수료, 인터넷 증권 중개, 홈트레이딩 기타 인터넷 금융 및 보험업 등 |- |콘텐츠 제공 서비스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육서비스, 실시간 음악 감상 서비스, 기타 콘텐츠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콘텐츠 이용매출, 수수료, 광고매출, 회원 수익매출, 부가수익 등 |- |유선방송 서비스 (Cable-SO) |종합유선 방송서비스와 종합유선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방송중계서비스 매출을 제외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매출액 등 |-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자 | |} *쇼핑몰 유형 별 매출 구분(예시) {| class="wikitable" !판매 유형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해당되는 매출액 |- |자체 쇼핑몰 운영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 |- |중개 쇼핑몰 이용 |해당사항 없음 |- |중개 쇼핑몰 운영 |판매 중개수수료 + 입점료(해당하는 경우) |- |자체 쇼핑몰 운영 + 중개 쇼핑몰 이용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 |- |중개 쇼핑몰 운영 + 자체 쇼핑몰 운영 |판매 중개수수료 + 입점료(해당하는 경우) + 자체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액 |- |포인트 쇼핑몰 |가맹점 수수료 + 고객 수수료 + 판매 수수료 + 기프티콘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일일평균 이용자 수는 일정 기간 동안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을 일평균 으로 환산한 이용자 수를 말하며, 여러 가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를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자체적 또는 공식적으로 이용자 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민간 통계기관 등의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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