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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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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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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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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2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해설
분류
:
대한민국헌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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