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2.2.개인정보 품질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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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목 3.2.2.개인정보 품질보장
인증기준 수집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에게 관리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세부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개인정보의 정확성 · 완전성 · 최신성 유지 절차 및 방안 수립[편집 | 원본 편집]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적용
  • 외부자 해킹, 내부자 권한 오·남용, 재해·재난 등에 의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변경, 손상 등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백업·복구 등의 체계 구축 및 이행
  •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변경 시 오입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 적용
  • 정보주체가 개명(改名),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라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최신화할 수 있는 절차 수립·이행

정보주체에게 정확성 · 완전성 · 최신성 유지 방법 제공[편집 | 원본 편집]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지
  •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등록 현황을 쉽게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제공(온라인, 오프라인 등)
  • 개인정보 변경 시 안전한 본인확인 절차 마련 및 시행
  • 정보주체가 수집 및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과 이력 관련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

증거 자료[편집 | 원본 편집]

  • 정보주체 개인정보 수정·변경 양식(온라인, 오프라인)
  • 개인정보 최신성 유지 절차

결함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정보를 변경할 때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고객 센터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한 회원 정보 변경 시에는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회원정보의 불법적인 변경이 가능한 경우
  • 온라인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