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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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조(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고시 등)
  •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영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1. 결합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소
    • 2.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3. 지정 유효기간(지정 또는 재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 4. 취소 일시 및 취소 사유(지정 취소의 경우에 한정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