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4

IT위키
(개보법령 제29조의4에서 넘어옴)

내용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 ①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ㆍ시설 유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실적보고서
    • 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 1.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승인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
    • 2. 결합신청자의 가명정보 처리 실태
    • 3.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