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IT위키

내용(개정 2023.3.14)[편집 | 원본 편집]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해당 조사ㆍ열람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조사ㆍ열람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

내용(이전)[편집 | 원본 편집]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설[편집 | 원본 편집]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