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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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개정 2023.3.14)[편집 | 원본 편집]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3. 14.>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내용(이전)[편집 | 원본 편집]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해설[편집 | 원본 편집]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