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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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개정 2023.3.14)[편집 | 원본 편집]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13. 8. 6.]

내용(이전)[편집 | 원본 편집]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13. 8. 6.]

해설[편집 | 원본 편집]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