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전

IT위키
본 문서에선 국내법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업무 위탁, 영업 양도에 의한 개인정보 이전 등을 다룹니다.

제3자 제공과 위탁의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우
    ex) 자동차 보험 가입시 생명보험 텔레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
  • 업무 위탁 :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처리 위탁
    ex) 자동차 보험 가입시 긴급출동 등 접수처리를 위한 전화응대 위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편집 | 원본 편집]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의 업무 위탁[편집 | 원본 편집]

개인정보 처리업무(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홈페이지(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에 기재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2.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3. 관보, 인터넷신문,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배포되는 일간지, 주간지
  4. 연 2회이상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청구서 등
  5. 위탁자와 정보주체간 계약서
위탁계약 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수탁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수탁자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편집 | 원본 편집]

영업 양도·합병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는 이전받는 자의 성명(명칭), 주소, 연락처
  3. 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 양도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양수자가 이전 받은 즉시 알려야 한다.
    • 양수자는 이전 당시의 목적대로만 사용 가능하며, 제3자 제공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