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IT위키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