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1

IT위키

내용

제7조의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