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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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3조(취급인가자 지정)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운용ㆍ반납 등 취급하는 인원을 암호자재 취급인가자(이하 “암호취급자”라 한다)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보안업무규정」 제9조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하여 지정된다.
  • ③ 각급기관의 장은 [서식 제6호]에 따라 암호취급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