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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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44조(정보협조 요청)
  •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국가정보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140조제2항 각 호의 자료 제출 및 「국가정보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1.11.1.>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 「군사법원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에 따른 절차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설